개발자로 채용됐는데 출근해 보니 통번역과 영업까지 맡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체류기간보다 짧아 연장 신청에서 서류가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둘 다 서명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나
가장 먼저 볼 것은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입니다. 업무가 넓고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다른 일을 맡겨도 계약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취업 관련 체류자격은 허가받은 직종과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하는 일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자격 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는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주휴일은 주 1회,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을 채우면 15일이 생기며 근속에 따라 늘어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힌 조항은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월급에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월 몇 시간분인지 숫자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임금이 무엇으로 나뉘어 있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식대, 교통비가 각각 얼마인지 보세요. 총액이 같아도 기본급 비중이 작으면 퇴직금과 연장수당의 계산 기준도 함께 작아집니다. 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계약서에 있어야 하고, 급여는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대보험 문구가 있는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사대보험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취업하면 대체로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가입 문구가 있는지,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어떻게 나누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이 체류기간과 맞물리나
이 줄이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체류기간보다 짧으면 연장을 신청할 때 재직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도 곤란합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고, 어긋나면 서명 전에 조율하세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와 고용허가제 절차는 위브링 블로그의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