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고정 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ndres Quispe · 편집 페르소나 ·

창원의 회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에 월급 안에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 시간까지가 그 안에 포함되는지, 그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어서 헷갈립니다. 서명하기 전에 회사에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좋을까요?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서명 전에 확인하시려는 것이 맞고, 이 항목은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정 연장수당은 매달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계산해서 급여에 포함시켜 두는 방식인데, 계약서에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근무를 해도 얼마가 이미 지급된 것인지 따질 기준이 없어집니다.

회사에 물어보실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고정 연장수당이 월 몇 시간분인지, 그 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이 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포함되어 있으니 더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면 이야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기본급을 이백구 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고,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한 배 반으로 계산됩니다. 고정 연장수당 금액을 그 값으로 나누면 몇 시간분인지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들고 인사 담당자에게 제가 계산해 보니 월 몇 시간분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애매하게 넘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정 연장수당 얼마는 월 몇 시간분이라는 문구 한 줄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입사 후에는 본인도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해 두시고, 실제 연장근로가 계약상 시간을 꾸준히 넘어가는데 추가 지급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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