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를 계좌 대신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Ibrahim Camara · 편집 페르소나 ·

대전의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데 사장님이 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근무 사실이나 급여 액수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기록을 남겨두면 좋은지, 계좌 이체로 해달라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확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고, 나중에 임금을 못 받거나 근무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전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유학생이시라면 더 중요한데, 시간제취업 허가와 연결되어 있어서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때 소득 관련 자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받아두실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고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급과 근무 시간, 근무일, 급여 지급일이 적혀 있어야 하고 사진으로 찍어 따로 보관해 두세요. 급여명세서도 교부 의무가 있으니 매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게 되더라도 남길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매달 받을 때 날짜와 금액을 적은 간단한 수령증을 만들어 사장님과 함께 확인하시고, 본인도 출퇴근 시간을 매일 메모 앱이나 달력에 적어두세요. 근무 중 매장 사진이나 업무 관련 메시지, 근무표 사진도 나중에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계좌 이체를 요청하실 때는 개인적인 요구처럼 들리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와 세금 관련 서류 때문에 급여가 계좌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시면 거절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도 현금만 고집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한다면 다른 자리를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실 수 있고 외국인도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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