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치과인데 어떤 날은 이만 원이고 어떤 날은 육십만 원입니다. 금액이 크게 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험이 되는 진료와 되지 않는 진료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이 두 단어만 알면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입니다. 본인부담률이 정해져 있어 일부만 냅니다.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라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고, 가격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은 비급여 가격을 게시해야 하고 기관 간 가격 비교도 가능합니다.
진료비는 다섯 조각의 합입니다
영수증이 한 줄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찰료, 검사와 영상, 마취, 처치와 수술, 재료와 기공이 각각 붙습니다. 그래서 홈메우기만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일이 생깁니다. 시술 자체에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도 진찰료와 촬영료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보험이 되는 대표 항목
- 스케일링 — 만 19세 이상, 연 1회.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초과분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 치아 홈메우기(실란트) — 18세 이하, 충치 없는 대상 치아. 본인부담률 10%
- 어린이 레진 충전 — 만 5세에서 12세, 영구치 충치. 치과의원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 30%
- 신경치료 — 치과의원 기준 본인부담률 30% 적용 사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틀니 — 만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계별로 진행되며 중간에 병원을 바꾸면 제약이 있습니다
-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 30%가 기본입니다
비급여로 남는 것
성인의 크라운과 브릿지는 원칙적으로 비급여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틀니와 임플란트가 예외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의 크라운 재료는 2025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지르코니아까지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액이 크게 갈리는 지점은 결국 재료와 보철 선택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항목이 급여이고 어느 항목이 비급여인지를 물어보시고, 비급여라면 가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항목별 기준과 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본인부담률과 연령 조건, 영수증 읽는 법의 전체 정리는 위브링 블로그의 치과 건강보험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