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연 1회를 다 썼는데 잇몸 치료가 더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전에 살면서 올해 봄에 스케일링을 한 번 받았습니다. 이번에 치과에 갔더니 잇몸 상태 때문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연 1회를 이미 써서 전액 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추가 치주치료도 같은 연 1회에 들어가는지, 비용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추가 치주치료는 스케일링 연 1회와 별개입니다. 급여 대상이면 본인부담률만 내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같은 이름으로 묶여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연 1회는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를 말합니다. 잇몸 상태 때문에 받는 치주치료는 치료 목적이라 항목 자체가 다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횟수와 별개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봄에 스케일링을 받으셨더라도 이번 치료가 자동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과에서 권한 것이 치주치료인지, 아니면 단순히 스케일링을 한 번 더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자라면 그해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물어보세요.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항목이 급여이고 어떤 항목이 비급여인지 물어보시고, 비급여가 섞여 있으면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병원은 비급여 가격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기준과 기관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전화 문의는 1644-2000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치과 진료비는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찰료와 촬영료가 처치료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시술 자체의 본인부담률이 낮아도 영수증 합계는 생각보다 올라갑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전체 구분은 치과 건강보험 기사에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