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됐는데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2년 가까이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한국인 동료는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데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고 어디에 신청하는지, 비자 상태에 영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외국인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 등으로 그만둔 경우인데,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면 조건에 맞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급여가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비자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체류자격이 취업 활동을 전제로 한 경우 체류 유지 조건은 별도이니 1345에서 본인 비자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