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에서 원격으로 일하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본국 회사 소속으로 재택근무를 하는데 한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관광비자로는 오래 못 있는다고 해서 디지털노마드 비자 같은 게 있는지 찾아보고 있어요. 소득 기준이나 체류 기간, 그리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같은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네, 한국에도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가 있어요. 이름은 F-1-D로,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 일을 원격으로 하면서 한국에 머물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예요. 핵심 요건은 동일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경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소득(대략 전년도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의 두 배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고, 본인과 동반가족의 의료보험 가입도 요구됩니다. 체류 기간은 보통 1년이고 1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국 내 소득을 얻는 활동은 안 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과 서류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