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외국인도 신고하거나 도움받을 수 있나요?

Zhao Lin ·

회사에서 상사가 폭언을 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동료와 다르게 대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참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외국인도 보호받는지, 신고하면 비자나 일자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WeBring ·

외국인도 똑같이 보호받으니 혼자 참지 마세요.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있어서, 폭언이나 차별 대우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통역도 되며, 증거(녹음, 문자, 메일, 메모)를 평소에 모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 보복 해고나 비자 협박을 당하면 그것도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1644-0644)에서 모국어로 상담받으며 절차를 도와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