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부업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은 비자상 겸업이 가능한가요?

Apirak Sukrai ·

E-7 비자로 회사를 다니는데 주말에 통·번역이나 온라인으로 부업을 해서 수입을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허가받은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들어서 겁이 나요.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안 받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WeBring ·

E-7 같은 취업비자는 허가받은 특정 회사·직종에서 일하도록 묶여 있어서, 다른 곳에서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돈을 벌려면 원칙적으로 출입국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부업을 하면 자격 외 취업으로 적발 시 범칙금이나 체류·연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통·번역이나 온라인 부업도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 본인 비자로 자격 외 활동허가가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절차를 밟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