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에서 외국인도 연차 휴가나 병가를 쓸 수 있나요? 눈치가 보여서 못 쓰고 있어요

Suda Boonmee ·

정규직으로 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연차 휴가를 한 번도 못 썼습니다. 외국인도 연차가 생기는지, 며칠이나 쓸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파서 병가를 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답변 1개

Takeshi Honda ·

저도 처음엔 눈치 보여서 못 썼는데,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연차가 보장돼요. 1년 이상 일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연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1년 미만이어도 한 달 개근하면 한 달에 하루씩 쌓입니다. 연차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쓴다고 급여가 깎이지 않고 오히려 유급이에요. 병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데, 따로 병가 제도가 없으면 연차를 써서 쉬면 됩니다. 미리 '○월 ○일 연차 쓰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하면 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