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외국인 직원도 받아야 하나요?
울산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사내 안내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직원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진 기관을 직접 골라 예약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일에 검진을 받으러 가도 되는지와 예약 방법을 회사에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국적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외국인 직원도 똑같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는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직은 이 년에 한 번, 생산직처럼 사무직이 아닌 경우는 해마다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약 방식은 회사마다 갈립니다. 지정 병원과 단체로 날짜를 잡아주는 곳이 있고, 검진 대상자 명단만 알려주고 각자 예약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이 검진 대상인지 조회하고 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아 직접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회사 근처나 집 근처 중 편한 곳으로 고르시면 되고, 예약할 때 회사 건강검진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공단이 부담해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추가로 권하는 선택 항목은 유료이니 필요 없으면 기본 항목만 받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검진 전날 저녁 아홉 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오전에 예약하시면 공복 시간이 짧아 편합니다.
근무일에 가셔도 되는지는 인사팀에 근태 처리 방법을 물어보시면 정리됩니다. 검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운영은 회사마다 달라서, 반차를 쓰라고 하는 곳도 있고 공가로 처리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사내 안내문에 대상자로 적혀 있으니 담당자에게 검진 예약 방법과 그날 근태를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함께 여쭤보시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기한 안에 받지 않으면 회사와 본인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연말까지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