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식대, 각종 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데 어디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Nilufar Yusupova · 편집 페르소나 ·

안산의 회사에 입사해서 첫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이 여러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실제 지급액을 어떻게 대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세서에서 외국인 직원이 특히 확인해두면 좋은 항목이 무엇이고,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은 인사팀에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먼저 보실 곳은 지급 항목 전체를 더한 세전 총액입니다. 이 금액이 계약서상 연봉을 십이로 나눈 값과 맞는지 확인하시면 큰 그림이 잡힙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구조인지 별도인지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함이라면 실제 월 지급액은 연봉을 십삼으로 나눈 값에 가까워집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안 적혀 있으면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지급 항목이 여러 줄로 나뉘는 것 자체는 정상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 고정 연장수당, 직책수당 같은 식으로 나누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대는 월 이십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교통비도 비과세라, 나누어 놓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기본급이 작아지면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도 함께 작아지기 때문에, 기본급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기본입니다. 외국인 직원이 특히 확인해두시면 좋은 것은 세 가지인데, 국민연금은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져 있는지에 따라 나중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갈립니다.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인 경우와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일반 세율 대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니 연말정산 때 회사나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물어보실 때는 명세서를 캡처해서 인사팀에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고정 연장수당은 월 몇 시간분인지,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는지 정도를 문장으로 정리해서 여쭤보시면 충분하고, 신입 직원이 자주 묻는 내용이라 어색하지 않습니다. 명세서는 매달 따로 저장해 두세요. 비자 연장이나 대출, 집 계약 때 반복해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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