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는 외국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는데 3.3% 세금을 떼고 받고 있어요. 다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외국인도 똑같이 하는 건지, 떼인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무사가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답변 1개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았다면 그건 사업소득 원천징수라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똑같이 신고 대상입니다. 중요한 건 3.3%는 미리 떼어둔 세금일 뿐이라, 1년 소득과 경비를 정산하면 실제 세금이 그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소득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할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돼요. 경비 처리가 복잡하거나 소득이 큰 편이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마음 편하고, 간단한 경우에는 삼쩜삼 같은 환급 도우미 앱으로 손쉽게 신고하고 환급받는 분들도 많아요. 1년치 소득 입금 내역과 업무 관련 지출 영수증은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