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에 취직했는데 외국인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이번 달부터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다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도 네 가지를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지,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특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에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내는 구조라 급여에서 빠지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미국, 중국, 태국 등) 국민이라면 출국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출국 전후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 여권을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협정 내용에 따라 반환이 안 되고 합산만 되는 나라도 있으니 본인 국적 기준을 공단(국번없이 1355)에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