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다음 주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처음이라 시급, 근무시간 말고 또 무엇을 확인해야 나중에 손해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 그리고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지 외국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저도 알바 시작할 때 챙겼던 건데, 시급과 근무시간 말고도 계약서에 임금 지급일, 주휴수당, 휴게시간, 그리고 하는 업무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보세요. 한국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한 부 보관하는 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안 써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상담하면 외국인도 똑같이 도움받을 수 있으니 꼭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