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원어민 강사 비자 — 학위와 범죄경력, 건강검진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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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특정 국가 출신자가 한국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학원과 공교육 모두에서 수요가 있지만, 막히는 지점은 대개 일자리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순서를 알고 시작하면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사증(비자) — 체류자격·체류기간·입국 횟수가 적힌 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의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요건은 사년제 학사 학위이고 전공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 국가에서 십이 년 이상 영어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테플이나 테솔 같은 영어교육 자격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요구하거나 선호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두 서류

준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범죄경력조회서건강검진입니다. 범죄 이력이 있으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고, 건강검진은 결핵과 약물, 전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서류 모두 번역과 공증을 거쳐 대사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발급부터 공증까지의 시간을 따로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본국 기관의 처리 기간이 길면 여기서 몇 주가 지나갑니다.

고용주가 먼저입니다

E-2는 혼자 신청할 수 없고 고용 계약이 있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립학교는 영어보조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모집하고, 사설 학원은 채용 사이트나 에이전시를 씁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고용주가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 전달해 줍니다. 이 번호와 본인 서류를 모아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면 여권에 사증을 받습니다. 심사는 보통 일이 주 정도 걸리고 추가 면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입국한 다음

입국 후 구십 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E-2는 근무처가 특정되는 자격이라 학원을 옮기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옮길 계획이 생기면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과 서류는 개정될 수 있으니 지금 기준은 하이코리아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건물 간판

서류 양식과 학원 계약에서 볼 조건은 위브링 블로그의 E-2 비자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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