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에서 F-2-7로 비자를 변경할 때 본국 범죄 경력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Rina Das ·

D-10 비자에서 F-2-7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한 지 거의 5년이 되었고 본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머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가 다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WeBring ·

F-2-7 점수제 신청 시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는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면제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면서 본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문 적이 없으면 본국 범죄 경력 증명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출입국 사무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신청 전에 1345(외국인종합안내)나 관할 출입국에 미리 문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만약 면제가 안 되면 본국에서 신청해 아포스티유까지 받는 절차가 1~2개월 걸리니 일정 여유 두고 준비하세요. 그 외에 한국 범죄경력회보서, TOPIK 점수, 학력·소득 증빙 등 점수 항목 서류는 빠짐없이 챙기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