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비자로 풀타임 근무 중인데 같은 분야에서 파트타임 부업도 할 수 있나요?

Dewi Lestari ·

현재 E-7-1 비자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같은 직종에서 파트타임으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같은 비자로 겸업이 가능한지, 메인 고용주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하이코리아 ·

E-7 비자는 취업 허가가 후원 사용자와 비자에 기재된 직종에 한정되어 있어서, 별도 허가 없이 부업을 하면 비자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추가 취업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면 되는데, 본업과 같거나 관련성이 높은 직종이면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된 고용주가 이를 인지하고 있거나 동의하는 상황이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해요.

저도 직접 이 절차를 밟아봤는데, 고용주가 반대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돼요. 무엇보다 먼저 메인 고용주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데, 심사 과정에서 고용주에게 연락이 가기도 하고 나중에 비자 갱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신청 양식과 구비 서류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