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에서 F-5 영주권으로 변경하려면?

MarriedInKorea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F-6 비자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F-5 영주권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 F-6 비자 3년차
- TOPIK 4급 보유
- 국민연금 가입 중
- 범죄 기록 없음

영주권 신청 시 면접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질문을 하나요?

답변 2개

WeBring ·

안녕하세요, MarriedInKorea님.

F-6으로 3년째 체류하고 계시면 기본 체류 기간 요건은 이미 충족하셨네요. F-6 소지자는 2년 이상 체류하면 F-5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F-6 비자 2년 이상 체류는 3년차시니 이미 충족이고, 한국어 능력은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가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하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현재 TOPIK 4급이시면 5급으로 한 단계 올리시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KIIP는 무료에 온라인 수업도 가능해서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어요.

면접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하게 보는데, 실제 결혼 생활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배우자와 어떻게 만났는지, 현재 어디에 살고 일상생활은 어떤지, 한국에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 생활 상식(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긴급전화번호 등) 같은 걸 물어봐요. 면접이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편하게 진행되고, 배우자분과 함께 가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서류 준비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방문 전에 온라인 사전예약은 꼭 하세요. 요즘 현장 대기가 상당히 깁니다. TOPIK 5급만 준비하시면 조건이 거의 다 갖춰진 상태라,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조미영 ·

F-6 3년차면 F-5 변경 가능성 꽤 있어요 :) 다만 소득요건이랑 기본소양, 혼인 유지 여부를 같이 봐서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면접은 보통 실제 결혼생활이나 생활상황 확인하는 질문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