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에서 F-2 점수제 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7 비자로 한국에서 3년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F-2 점수제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TOPIK 5급, 한국 석사학위, 연봉 5천만원, KIIP 4단계 수료 등을 갖췄습니다. 점수가 충분한지, E-7이 유효할 때 신청 가능한지, 처리 기간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F-2 점수제 비자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신청 가능 기준이에요. 본인 조건으로 보면 충분히 자격 있어 보여요.
TOPIK 5급(15~20점), 한국 석사 학위(10~25점), 연봉 5천만원(15~20점), KIIP 4단계 수료(10~15점), 그리고 한국 거주 기간 3년(약 10점)을 합치면 90~100점이 나와요. 신청은 E-7가 유효한 동안 가능하고 출입국에 직접 방문 신청해요. 처리는 보통 2~4개월 걸려요. 필요 서류는 학위증·성적증명서, TOPIK 인증서, KIIP 수료증, 재직증명서·연봉 증빙, 범죄경력회보서, 그리고 한국·본국 모두 신원조회예요. 변호사 도움 받으면 더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