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절(불허) 통지를 받았어요. 이의신청이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출국해야 하는 건지,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막막해요. 거절됐을 때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지, 출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동안 합법 체류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불허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출국해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통지서에 출국 기한이나 보완 안내가 적혀 있으니 그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 부족이 사유라면 부족한 서류를 갖춰 재신청하거나, 출입국에 사정을 설명하고 출국준비기간(보통 D-속 단기 체류자격)을 받아 합법 체류를 유지하면서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완 재신청이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다국어로 상담받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