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단기방문 중인데 한국에 얼마나 머물 수 있고 연장이 가능한가요?

Le Minh Tuan ·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했는데 한국이 마음에 들어서 더 머물고 싶습니다. 무비자나 단기방문(C-3)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헷갈려요. 만약 그 안에 어학원에 등록하면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개

WeBring ·

무비자나 단기방문(C-3)은 보통 입국 시 30일에서 90일까지 체류가 허가되는데, 나라마다 협정이 달라서 본인 여권에 찍힌 도장이나 K-ETA 승인 내용의 체류 기간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무비자·C-3은 원칙적으로 연장이 어렵고 관광·방문 목적이라 한국 안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다만 어학원에 등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춰 학생비자(D-2)나 어학연수(D-4)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가 되면 범칙금과 향후 입국 제한이 생기니, 더 머물 계획이면 만료 전에 1345에 상담해 합법적인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