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로 일하는데 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Nguyen Van An ·

한국에서 전문직 비자로 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득이나 집 크기 같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초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도 다닐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WeBring ·

네, E-7 같은 취업비자로 안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 동반비자로 초청할 수 있어요. 핵심 조건은 본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고, 보통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혼인·출생 증명서 등 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를 준비합니다. 집 크기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부양 능력과 거주 사실은 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좋고, F-3 자녀는 한국 초·중·고에 다닐 수 있으니 입국 후 거주지 학교나 교육청에 입학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