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가 F-3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성인이 되면 비자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Zhang Min ·

남편 따라 F-3 동반비자로 들어와 아이가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곧 만 18세가 되는데 동반비자로는 계속 못 있는다고 들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 학생비자로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고, 전환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WeBring ·

F-3 동반비자는 부양받는 가족 자격이라 자녀가 성인(만 19세 전후)이 되면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유학비자(D-2)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고, 한국에서 취업하면 해당 취업비자로, 부모가 영주권자라면 본인도 영주권 경로를 검토할 수 있어요. 핵심은 성인이 되기 전이나 직후에 미리 자격변경을 준비하는 것이고, 시기를 놓쳐 동반 자격이 끝났는데 다른 자격이 없으면 체류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오래 자랐다면 가능한 자격이 여러 개일 수 있으니, 만 18세쯤 1345나 출입국에 상담해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