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는데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를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외국인은 주소가 바뀌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국인처럼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출입국사무소에도 따로 알려야 하는지 헷갈려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이사한 외국인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이 아닙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하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이어서 한국어 안내문에는 14일이라는 숫자가 자주 보이는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기한은 15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 예전에는 출입국사무소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처리해 주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접수합니다. 가져갈 것은 외국인등록증과 그 주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신고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고 신고 필인을 찍어 돌려줍니다.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에 체류지 변경 신고가 들어 있고, 방문예약 없이 처리되는 업무로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보통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처리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온라인 신고가 막혀 관할 출입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같이 사는 사람이 "신고 다 됐다"고 해도 출입국 쪽은 따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고지서 주소, 은행 본인확인, 비자 연장이 모두 외국인등록 정보의 주소를 읽습니다. 외국어 상담은 1345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하이코리아
확인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