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는데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를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외국인은 주소가 바뀌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국인처럼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출입국사무소에도 따로 알려야 하는지 헷갈려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이사한 외국인은 새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출입국사무소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처리해 주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새 임대차계약서(또는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면 되고,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