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비자로 체류 중인데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연장이 인정되나요?
졸업 후 D-10 구직비자로 바꿔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취업만 기다리면 안 되고 구직활동 실적을 보여야 연장이 된다고 들었어요. 입사지원이나 박람회 참가, 인턴 같은 활동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연장 신청할 때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D-10은 단순히 취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 실적을 입증해야 연장이 되는 비자예요. 입사지원 내역, 면접 확인서, 취업박람회 참가, 인턴십, 어학원·직업훈련 수강, 창업 준비 같은 활동이 인정되니 워크넷이나 사람인·잡코리아 지원 내역을 캡처해 모아두면 좋습니다. 연장 신청 때는 구직활동 입증자료와 활동계획서를 함께 내는데 보통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최초 부여 후 최대 기간까지 갱신할 수 있으니, 평소에 지원 기록과 확인서를 꾸준히 챙겨두는 게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