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비자로 공부 중인데 아르바이트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한국 대학에서 D-2 비자로 공부하고 있는데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기 중과 방학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지, 토픽 등급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개
D-2 유학생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학교 국제처에서 확인서를 받은 뒤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허용 시간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이 달라서, 학기 중에는 학년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주당 시간이 정해지고 방학 중에는 사실상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어요. 학기 중 추가 시간을 인정받으려면 보통 토픽 등급, 예를 들어 학부생은 4급 이상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성적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출석이 부실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서빙이나 편의점 같은 일은 가능하지만 유흥업소나 일부 업종은 금지예요. 정확한 주당 허용 시간과 요건은 자주 바뀌니 일 시작 전에 국제처와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