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H-1)는 협정 국가의 젊은 외국인이 1년간 한국에서 일하며 여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성격상 여행이 주목적이고 취업은 보조 수단이라는 점이 조건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대상 국가와 나이
한국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독일·영국 등 25개 이상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보통 만 18~30세이고 일부 국가는 35세까지입니다. 나이 상한은 국가마다 다르니 본인 국적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
- 무범죄 증명
- 건강 증명
- 일부 대사관은 1,000~3,000달러 잔액 증명
신청 서류
- 여권과 사진
- 재정증명 — 은행 잔고증명서
- 범죄경력조회서
- 왕복 항공권 또는 예약 증명
쿼터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신청은 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합니다. 인기 국가는 쿼터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서류를 다 갖춰도 접수 시기를 놓치면 그해는 끝입니다. 매년 초 신청 기간이 열리는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지금 확인할 것
- 내 국적의 나이 상한(30세인지 35세인지)
- 본국 대사관의 올해 신청 개시일과 쿼터
-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에 걸리는 기간
국가별 조건과 쿼터는 매년 바뀝니다. 본국 주재 한국 공관의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취업 가능 업종과 비자 전환까지 포함한 전체 안내는 위브링 블로그의 워킹홀리데이 가이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