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이사하면 새 주소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우편물 주소 변경이 아니라 출입국 체류관리에 반영되는 법정 신고의무라,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기한
등록외국인(ARC 보유자)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이고, F-4 같은 국내거소신고자는 14일 이내로 더 타이트하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14일'로 적힌 오래된 안내가 섞여 있으니, 등록외국인은 15일, F-4는 14일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신고 방법 3가지
- HiKorea 온라인: 기한 내(15일 이내)이고 서류가 준비됐을 때, 보통 3일 이내 처리. 기한 지나면 온라인 불가
- 주민센터·구청 방문: 가장 단순하고 보통 즉시 처리
- 출입국·외국인관서: 온라인이 막혔거나 특이 케이스, 방문예약제이니 사전 확인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ARC), 체류지 변경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영수증 등)가 공통 필수입니다. 여권은 상황(특히 출입국 방문)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니 함께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기한·방법·서류·실수까지 체류지 변경신고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