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HiKorea 온라인 신고가 아예 막히고,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방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F-4 같은 국내거소신고자는 지자체와 출입국 안내자료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따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니 더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일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실제로 새 집에 들어간 날입니다.
온라인·주민센터·출입국 중 무엇을 고르나요?
- HiKorea 온라인 — 기한 내이고 서류가 준비됐다면 집에서 처리할 수 있어 대기가 없습니다. 처리는 통상 3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로 안내되며, 기한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센터·구청 방문 — 보통 현장에서 즉시 처리되고 당일 반영이 쉽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다시 가야 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기한이 지나 온라인이 막혔거나 특이 케이스일 때입니다. 체류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방문예약제가 안내되므로 방문 전에 관할 운영을 확인하세요
준비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공통 필수는 외국인등록증(ARC), 체류지 변경신고서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그리고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여권은 상황에 따라, 특히 출입국 방문 시 요구될 수 있으니 함께 챙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지자체 민원편람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 명의가 아닌 집이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배우자·친구·회사 명의의 집 — 숙소제공확인서(서명 또는 도장)와 계약서, 필요 시 계약자 신분증 사본과 관계 입증서류
- 기숙사 — 학교나 기관이 발급한 기숙사 거주 확인서
- 고시원·원룸텔 — 납부 영수증과 입실 확인 서류 등 실거주를 증명할 자료
- 무상 거주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담당자가 확인하려는 것은 이 주소에 실제로 사는지입니다. 계약서나 확인서에 도로명 주소와 거주 시작일, 제공자 서명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으면 통과 확률이 올라갑니다.
온라인 신고의 함정 두 가지
첫째, 제출로 끝이 아닙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보완요청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이 오면 보완한 뒤 재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HiKorea 회원가입, 전자민원에서 체류지변경신고나 거소이전신고 선택, 본인 인증, 새 주소 입력과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순서입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등록증 카드 뒷면의 새 주소 기재가 생략될 수 있고, 기재를 원하면 출입국 방문 요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전자민원으로 변경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카드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내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출입국 안내자료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니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도 바뀐 줄 알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사례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별도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에는 본인과 동반가족을 일괄로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니, 가족이 함께 이사했다면 중복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집에서 숙소제공확인서의 서명이나 도장이 빠지는 것도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고, 고시원처럼 단기 거주일수록 영수증과 거주 기간이 보이는 자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입국 안내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최대 범칙금 100만원 또는 최대 과태료 200만원 등의 제재 가능성을 함께 안내합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하이코리아 안내를 확인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해 처리하세요. 이사는 한 번이면 끝나지만 체류지 신고는 기한이 핵심이라, 미루는 순간 비용과 시간이 커집니다.
신고 방법별 절차와 서류 체크리스트는 원문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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