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H-1)는 한국에서 어떤 활동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자격도 알고 싶어요

Wang Wei ·

호주에서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H-1 비자로 어떤 직종에서 일할 수 있고 안 되는 직종이 있는지, 학원 강사나 통역 같은 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 내 체류 중에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있는지,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개

WeBring ·

H-1 관광취업(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 청년이 한국에서 여행하며 그 경비를 충당할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예요. 다만 비자 취지가 관광이 주, 취업이 보조라서 직종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 카페·식당, 사무 보조 같은 일은 가능하지만, 어학원 강사처럼 전문 자격이 필요한 회화지도(원래 E-2 영역)나 의료·법률 같은 전문직,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는 H-1로 할 수 없어요. 통역도 전문적·계속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단순 아르바이트 범위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호주 국적이면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협정 대상이라 신청 자격이 되고, 보통 1회·최대 1년 체류이며 잔고증명과 왕복항공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금 증빙이 필요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조합은 워홀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형태라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지만, 한 고용주에게 장기간 풀타임으로 묶이는 건 비자 취지와 안 맞을 수 있어요. 다른 장기 비자(D-2 유학, E 계열 취업)로의 전환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니, 한국이 마음에 들면 체류 중에 출입국에 전환 가능 여부를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