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방문예약 후 이사하면 주소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인천에서 외국인등록 방문예약을 해두었는데 예약일 전에 학교 기숙사에서 다른 지역 원룸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기존 예약을 다시 잡아야 하는지와 주소 변경 신고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아직 외국인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방문예약만 한 상태라면, 예약 자체는 민원 접수가 아니므로 이사 후 실제 체류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새 원룸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 밖이라면 기존 예약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에서 새 주소의 관할을 확인한 뒤 그 기관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다시 예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약 가능일이 등록 신청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기존 예약을 취소하기 전에 판단이 필요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새 주소와 예약번호를 알려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도 방문예약은 방문일 예약일 뿐 민원 접수가 아니며, 법정 신고기간 안에 예약할 날짜가 없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지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관할 출입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여권, 외국인등록증, 새 체류지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나 기숙사 확인서 등을 준비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345에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 https://www.hikorea.go.kr/gvrnsrch/GvrnSrchPageR.pt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36조 확인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