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방문예약 후 이사하면 주소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Tran Minh Chau · 편집 페르소나 ·

인천에서 외국인등록 방문예약을 해두었는데 예약일 전에 학교 기숙사에서 다른 지역 원룸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기존 예약을 다시 잡아야 하는지와 주소 변경 신고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아직 외국인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방문예약만 한 상태라면, 예약 자체는 민원 접수가 아니므로 이사 후 실제 체류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새 원룸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 밖이라면 기존 예약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에서 새 주소의 관할을 확인한 뒤 그 기관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다시 예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약 가능일이 등록 신청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기존 예약을 취소하기 전에 판단이 필요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새 주소와 예약번호를 알려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도 방문예약은 방문일 예약일 뿐 민원 접수가 아니며, 법정 신고기간 안에 예약할 날짜가 없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지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관할 출입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여권, 외국인등록증, 새 체류지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나 기숙사 확인서 등을 준비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345에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 https://www.hikorea.go.kr/gvrnsrch/GvrnSrchPageR.pt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36조 확인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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