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하던 활동을 계속해도 되나요?

Chen Yulin · 편집 페르소나 ·

부산에서 학교를 마치고 취업 관련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에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접수가 되어 있으면 심사 기간 중에 원래 체류기간이 지나가더라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증이 그 근거가 되니 반드시 보관하시고 사진으로도 남겨두세요.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한 새 자격의 활동은 허가가 나기 전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취업 관련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해 두셨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무를 시작하시면 자격 외 활동이 되어 나중에 심사에 불리해지고 허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이 점을 미리 설명하시고 출근 시작일을 허가가 나온 뒤로 잡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어떤 형태의 소득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국도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을 떠나시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진행 상황은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하셔서 처리 현황을 조회하시면 확인됩니다. 보완 서류를 요구하는 안내가 문자나 메일로 올 수 있으니 스팸함까지 챙겨 보시고,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 접수번호를 가지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안내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여러 언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취업 예정 회사의 서류나 앞으로 필요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허가가 나온 뒤에 바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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