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하던 활동을 계속해도 되나요?
부산에서 학교를 마치고 취업 관련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에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접수가 되어 있으면 심사 기간 중에 원래 체류기간이 지나가더라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증이 그 근거가 되니 반드시 보관하시고 사진으로도 남겨두세요.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한 새 자격의 활동은 허가가 나기 전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취업 관련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해 두셨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무를 시작하시면 자격 외 활동이 되어 나중에 심사에 불리해지고 허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이 점을 미리 설명하시고 출근 시작일을 허가가 나온 뒤로 잡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어떤 형태의 소득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국도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을 떠나시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진행 상황은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하셔서 처리 현황을 조회하시면 확인됩니다. 보완 서류를 요구하는 안내가 문자나 메일로 올 수 있으니 스팸함까지 챙겨 보시고,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 접수번호를 가지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안내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여러 언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취업 예정 회사의 서류나 앞으로 필요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허가가 나온 뒤에 바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