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가거나, 취업비자로 이직할 때는 새 직무에 맞는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 근무를 시작하면 무단 근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입사일보다 출입국 절차를 앞에 두고 일정을 잡으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지부터
- D-2 유학생 → 전문직 — 졸업 후 취업이면 E-7 변경을 검토합니다
- E-2 회화지도 → 다른 직종 — IT 등으로 옮기면 기존 비자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새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H-1 워킹홀리데이 → 정규직 — 제안을 받았다면 해당 직종에 맞는 취업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체류자격, 만료일, 전공·경력과 직무의 연관성을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출입국민원콜센터 1345에 문의하세요.
회사와 함께 준비할 서류
- 고용계약서 — 근무 시작일, 기간, 임금, 담당 업무가 적힌 것
- 고용주 입증 서류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나 재무자료
- 본인 자격 서류 — 학위·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직종별 추가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시기와 주의사항
가능하면 현재 체류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회사 인사 담당자와 준비를 시작하세요. 요구 서류와 심사 결과는 회사 규모·업종·외국인 고용 요건과 신청인의 학력·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도 체류자격별로 다릅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변경이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근무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부분을 넘겨짚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 새 직무에 필요한 자격 코드
- 허가 전 근무 가능 여부 — 1345 또는 하이코리아
실제 요건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하이코리아 또는 1345 의 최신 안내가 우선입니다. 전체 가이드는 위브링 블로그의 취업비자 변경 가이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