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이 한 학기 휴학하면 체류기간과 재입국 계획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서울의 대학에서 한 학기 휴학을 고려하고 있으며 휴학 기간에는 본국에 머물 계획입니다. 학교의 학적 변경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출국 전에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휴학이 승인되면 학교가 유학생의 미등록·학적 변동을 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만료일까지 D-2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대학 국제처에 휴학 처리일, 출입국 신고일, 복학 예정 학기의 표준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 발급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그다음 휴학 승인 전에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본인의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출국일과 복학 예정일을 알려 체류기간 변경 여부와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입국 가능 여부도 현재 카드의 표기 만료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출국 직전 본인의 체류자격이 유효한지와 복학 시 새 D-2 사증이 필요한지를 1345에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가 휴학을 신고한 뒤 체류자격이 정리되면 기존 등록증으로 재입국하지 못하고 해외 한국 공관에서 새 D-2 사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 운영 안내는 https://www.studyinkorea.go.kr/ko/life/residenceAndStayInfo.do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체류민원과 관할 기관은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학적 처리일과 출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와 1345의 확인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확인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