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입니다. 비자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 자격(D-2 또는 E계열)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늘리는 것이라, 타이밍과 서류만 챙기면 어렵지 않아요.
신청 시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만료 당일(전자민원은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막판에 몰아서 하지 말고 4개월 창이 열리면 바로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방문 없이 처리하면 수수료가 20% 경감됩니다(전자민원 가능 업무에 한함). 방문 신청은 하이코리아 예약이 필요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4종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크 + 서명·연락처
- 여권
- 외국인등록증(ARC)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기숙사확인서 등)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60,000원입니다. 외국인등록증(카드) 발급·재발급 35,000원과는 별개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D-2·E계열 비자 연장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와 실수 방지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