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신청 — 4개월 창, 서류 4종, 수수료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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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입니다. 비자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격(D-2 또는 E계열)을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절차라, 타이밍과 서류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 신청자 정보와 체류자격·체류기간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입니다

  •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만료 당일까지 — 전자민원은 만료일 전일까지

막판에 몰면 예약이 안 잡히거나 서류 보완 시간이 없습니다. 4개월 창이 열리면 바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민원이 더 쌉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방문 없이 처리하면 수수료가 20% 경감됩니다(전자민원 가능 업무에 한함). 방문 신청은 하이코리아 예약이 필요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4종

대한민국 사증(비자) — 체류자격·체류기간·입국 횟수가 적힌 면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체크하고 서명·연락처 기재
  • 여권
  • 외국인등록증(ARC)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기숙사확인서 등

여기에 체류자격별 추가서류(재학증명, 재직증명 등)가 붙습니다.

수수료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세요

  • 체류기간 연장 허가 — 60,000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 35,000원

지금 확인할 것

  • 만료일에서 4개월 전 날짜 — 달력에 표시
  • 내 자격에 붙는 추가서류가 무엇인지
  • 전자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인지

서류와 수수료는 자격·관할·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수 방지 팁까지 포함한 전체 체크리스트는 위브링 블로그의 연장 서류 가이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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