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위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본국 대사관 등록 절차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30일 이내 출생신고 의무예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출생증명서(산부인과 발급), 부모 여권·외국인등록증,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외국인 부모 자녀는 한국 시민권 자동 부여 안 돼요. 부모 국적에 따라 본국 시민권으로 등록해야 하고,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 영문 발급받아 본국 정부에 신고해요. 한국에서 자녀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비자(보통 F-1 또는 부모 비자 동반)도 신청해요.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등록은 별도이고 국민행복카드(100만원 지원)는 임신 중부터 사용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