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Siti Aisyah ·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위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본국 대사관 등록 절차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WeBring ·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30일 이내 출생신고 의무예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출생증명서(산부인과 발급), 부모 여권·외국인등록증,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외국인 부모 자녀는 한국 시민권 자동 부여 안 돼요. 부모 국적에 따라 본국 시민권으로 등록해야 하고,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 영문 발급받아 본국 정부에 신고해요. 한국에서 자녀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비자(보통 F-1 또는 부모 비자 동반)도 신청해요.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등록은 별도이고 국민행복카드(100만원 지원)는 임신 중부터 사용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