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불법체류 위험이 생깁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재입국·비자·체류이력에까지 남습니다. 유학·취업·동반가족·워홀 어느 쪽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무엇이 위험을 가르는가
출입국관리법상 일부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발 시 강제퇴거와 입국규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실제로는 범칙금(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두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얼마나 초과했는지, 그리고 초과 상태에서 추가 위반이 있었는지 — 무단취업, 자격 외 활동, 주소변경 미신고 같은 것들입니다.
기간별 범칙금 기준
- 1개월 미만 — 50만원
- 1~3개월 — 100만원
- 3~6개월 — 200만원
- 6개월~1년 — 500만원
- 1~2년 — 1,000만원
- 2~3년 — 1,500만원
- 3~5년 — 2,000만원
- 5~7년 — 2,500만원
- 7년 이상 — 3,000만원
"며칠인데"라고 두다가 1개월을 넘기는 순간 부담이 달라집니다. 지금이 며칠째인지가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오늘 할 세 가지
- 만료일 재확인 — 기억이나 캘린더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여권·허가서에 찍힌 체류기간이 정답입니다
- 먼저 전화 — 1345에서 내 비자유형의 선택지(연장·변경·출국·자진출국), 관할 출입국, 필요서류와 예약 여부를 확인
- 증빙 모으기 — 입원·진단서, 항공편 취소·지연 증빙, 사고·재난 서류, 회사·학교 공문. 감경과 사정참작의 핵심 재료입니다
1345 이용 정보
평일 09:00~22:00(18시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중심), 해외에서는 +82-2-1345. 총 20개 언어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
- 오늘까지 며칠 초과인지
- 초과 기간에 일을 했는지
같은 초과라도 개인 사정·비자유형·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합니다. 확실하지 않을수록 방치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실제 해결 사례는 위브링 블로그의 오버스테이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