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갱신할 때 담당 업무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Ahmad Fauzi · 편집 페르소나 ·

대전의 회사에서 1년 계약이 끝나가는데 다음 해에는 다른 팀 업무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연장하는지, 새 계약서를 쓰는지 회사에서 아직 설명이 없었습니다. 갱신 전에 어떤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해두면 나중에 오해가 없을까요?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담당 업무가 바뀐다면 새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지면 그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고,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연장하면 서류에 적힌 일과 실제로 하는 일이 달라져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외국인이시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체류자격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실 항목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새로 맡게 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근무 장소,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특히 고정 연장수당이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연차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연차는 갱신되면 근속 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혹시 수습 기간을 다시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보세요.

요청하실 때는 인사팀에 메일로 남기시면 됩니다. 다음 계약 기간에 담당 업무가 바뀐다고 들었는데 새 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조건이 반영되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쓰시면 충분합니다. 회사가 아직 아무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면 서로 시간에 쫓기게 되니 지금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추가로 확인하실 것은 새 업무가 본인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회사는 그대로여도 처음 허가받은 직종과 크게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업무 내용을 정리해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고, 인사발령서나 직무 내용을 적은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두시면 나중에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유용합니다. 근로조건 쪽으로 헷갈리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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