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확인해두면 좋을까요?
김해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방값과 식비가 급여에서 빠져나갑니다. 금액이 매달 조금씩 달라서 어떤 항목이 포함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제 내역을 따로 받아볼 수 있는지,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먼저 알아두실 원칙이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뗄 수는 없습니다. 세금과 사대보험처럼 법에 정해진 것 외에 기숙사비나 식비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별도 동의서, 또는 사내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은 당연한 요청입니다.
금액이 매달 달라지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식비가 실제로 드신 횟수만큼 계산되거나, 전기와 수도 같은 공과금이 실비로 나뉘어 부과되거나, 그 달에 기숙사에 머문 날짜만큼 일할로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 알면 금액이 튀는 이유가 바로 이해됩니다.
확인하실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입사할 때 서명한 기숙사 이용 동의서에 공제 항목과 금액 또는 계산 방식이 적혀 있는지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인사팀에 보여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청은 메일로 남기세요. 기숙사비와 식비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싶다고 쓰시면 충분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 항목과 계산 방법이 나타나야 하니 명세서부터 다시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확인하실 것은 숙식비를 떼기 전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퇴사할 때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지도 지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설명이 계속 명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