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이 입국 직후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광주에 있는 대학에서 첫 학기를 시작한 D-2 유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에 학교 확인과 출입국 허가 중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입국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순서는 채용처와 근로조건을 정한 뒤 학교 확인을 받고, 그다음 출입국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먼저 시급이 적힌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용주와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다음, 대학 국제처나 유학생 담당자에게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이후 하이코리아 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허가서가 나오기 전에는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공식 안내상 D-2-1부터 D-2-4, D-2-6, D-2-7은 과정상 즉시 신청 가능한 범주이므로 첫 학기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문학생 D-2-8은 입국일 또는 자격 변경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실제 신청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학교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 해당되는 한국어 능력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므로 입국 직후라도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채용처 확정, 학교 확인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허용 시간과 한국어 요건은 세부 D-2 자격, 과정과 학년, 대학 인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체류자격을 대학 국제처와 출입국민원안내 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https://www.studyinkorea.go.kr/ko/life/residenceAndStayInfo.do 확인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