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마지막 급여는 보통 언제 받게 되나요?

Suriya Phong · 편집 페르소나 ·

부산의 카페에서 일하다가 이번 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 정기 급여일에 함께 준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두려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기록을 남겨두면 좋을까요?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십사 일 안에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보다 늦출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십사 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 급여일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십사 일 안에 들어온다면 기다리시는 것이 맞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이렇게 처리하고 실제로도 기한 안에 들어옵니다. 반면 다음 급여일이 십사 일을 넘어간다면 그때는 기준을 넘는 것이니 사장님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는 방법은 문자로 남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며칠이고 급여는 며칠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보내시고 답장을 받아두세요. 이렇게 해두면 날짜가 분명해지고 나중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말투도 확인하는 형태라 껄끄럽지 않습니다.

같이 챙기실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보관해 두시고, 마지막 달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일 년이 안 되게 일했더라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쓰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명세서를 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시면 되고 외국인도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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