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서 제 작업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Camille Laurent · 편집 페르소나 ·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디자인 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작업물 사용 범위가 한 문장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다른 홍보물에도 계속 쓰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명 전에 사용 범위와 기간에 대해 어떻게 질문하고, 어떤 문구를 추가로 적어달라고 요청하면 좋을까요?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계약서에서 그 한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표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저작재산권을 회사에 양도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 이후로는 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쓰든 관여할 수 없고, 심지어 포트폴리오에 올리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을 허락한다는 취지라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이 문장이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 범위를 정할 때는 네 가지를 나눠서 보시면 빠짐없이 정리됩니다. 어떤 매체에 쓰는지, 얼마 동안 쓰는지, 어느 지역에서 쓰는지, 그리고 작업물을 수정하거나 변형해서 쓸 수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중요한데, 디자인 작업물이 다른 홍보물에 잘려 들어가거나 색을 바꿔 쓰이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제삼자에게 다시 넘겨 쓰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질문하실 때는 권리를 따지는 형태보다 견적과 연결하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작업 범위와 비용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범위를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실무에서 가장 잘 통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요청하실 문구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사용 매체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도 협의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본인이 포트폴리오에 게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업물에 제작자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참고로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으니 성명표시에 관한 부분은 요구하셔도 무리한 요청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고, 문구가 헷갈리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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