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열리는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도 근무로 보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울산의 회사에서 다음 달 주말에 1박 2일 워크숍을 간다고 합니다. 참석이 의무인지, 참석하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안내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팀장님이나 인사팀에 이런 부분을 물어볼 때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무례하지 않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회사의 지시로 참석이 사실상 의무이고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반대로 참석 여부가 정말 자유롭고 친목 성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박 이일 일정이라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이나 회의처럼 업무에 해당하는 시간은 포함되고 자유 시간이나 취침 시간은 대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주말에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해 수당이나 대체휴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확인할 사항입니다.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무난한 방식은 일정 확인의 형태로 여쭙는 것입니다. 워크숍 일정표와 참석 대상 범위를 미리 알 수 있을지, 주말이라 개인 일정을 조정해야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석이 근태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체휴무가 있는지를 이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말투보다 일정을 맞추려는 실무적인 질문으로 들리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팀장님께 직접 묻기 어려우시면 인사팀에 제도 확인 형태로 물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개인적인 불만으로 비치지 않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 작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보통 전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참석을 의무로 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