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했다 돌아올 때 체류자격이 끊기지 않으려면 — 확인할 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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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출국했다가 돌아오려면 세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여권 유효기간, 재입국허가 또는 면제가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면제기간이 남아 있어도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면 그 이후에는 같은 자격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면제는 체류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관공서 대기실에서 여권과 서류를 든 손

출국 전에 확인할 것

  •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의 체류기간과 실제 귀국 예정일을 나란히 비교
  • 여권 만료일이 가깝다면 체류허가와 항공 일정에 미치는 영향
  • 내 체류자격이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인지, 면제기간이 얼마인지하이코리아에서 확인
  • 주소를 바꿨다면 체류자격별 신고기한 안에 변경 신고 완료
선로에 서 있는 공항철도(AREX) 전동차

해외 체류가 길어질 때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이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 F-5 영주자는 2년 이내, F-4 거소신고자는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국금지나 사증발급 제한 같은 예외가 있고, 규정 자체가 바뀝니다.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거나 체류기간 만료가 가깝다면, 출국 전에 관할 출입국기관에 복수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물어 두세요. 돌아온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체류기간 만료일 · 여권 만료일 · 면제기간 만료일 중 가장 먼저 오는 날짜
  • 그 날짜가 귀국 예정일보다 뒤인지
  • 애매하면 출국 전에 공식 확인 — 1345 또는 관할 출입국기관

면제 기준과 예외는 체류자격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출발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자격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항목별 전체 체크리스트는 위브링 블로그의 재입국허가 가이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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