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Nguyen Van An ·

한국에서 처음 월세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꽤 커서 걱정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집주인 확인 같은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보증금 보호에 왜 중요한지, 계약서에서 꼭 챙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Maria Santos ·

저도 처음 월세 구할 때 같은 걱정을 했는데, 몇 가지만 챙기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 정도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요, 집주인 이름이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지 그리고 그 집에 잡혀 있는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크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근저당, 즉 집주인의 빚이 많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과 하고,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을 확인합니다. 계약 후에는 이사 당일 바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 둘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이 크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나 SGI)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범위, 수리 책임, 특약을 분명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