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원룸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와 임대인 계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Nadia Hossain · 편집 페르소나 ·

대전에서 학교 근처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을 직접 보기 전에 계약금 송금을 요청받았습니다. 외국인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와 임대인 명의 및 계좌를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집을 직접 보거나 임대인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정확한 도로명주소와 동·호수를 받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고, 소유자 이름,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관계,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세요. 중개업소를 이용한다면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관할 구청에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전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이름, 등기상 소유자 이름,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 예금주 이름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좌번호만으로 계좌 소유자의 신원이나 주택 소유권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라고 하면 위임장, 임대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직접 연락을 통한 위임 사실 확인 없이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주택 주소와 동·호수, 보증금과 계약금, 잔금일, 반환 조건을 정확히 적고 송금 메모와 이체확인증을 보관하세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과 안심전세 앱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송금 요구가 있으면 계약을 멈추고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관할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먼저 상담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https://www.khug.or.kr/jeonse/https://www.iros.go.kr/ 확인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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