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집의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어떻게 정리하나요?
대구의 빌라에 사는데 입주할 때부터 있던 에어컨이 여름 중간에 멈췄습니다. 제가 잘못 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집주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락할 때 어떤 사진이나 기록을 함께 보내면 좋은지, 수리 업체를 제가 먼저 불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입주하실 때부터 있던 에어컨이라면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세입자가 잘못 써서 고장 났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냥 쓰다가 멈춘 것이라면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은 전화보다 문자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인지 구체적으로 쓰시고,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는지 바람은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은지 물이 새는지를 나눠서 적어주세요. 실외기가 도는지 여부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에러 코드가 화면에 뜨면 사진을 찍고, 가능하면 작동하는 모습을 짧게 동영상으로 찍어 함께 보내시면 집주인이 상황을 바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남겨두면 언제 알렸는지가 분명해져서 나중에 이야기가 길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 업체를 먼저 부르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고친 뒤에 비용을 청구하면 금액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알리고 집주인이 업체를 부르게 하거나, 편의상 본인이 부르더라도 집주인의 동의를 문자로 받아두신 뒤에 진행하세요. 집주인이 연락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도 미리 알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수리 업체 예약이 밀려서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책임이 없다고만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고,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