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을 연장할지 나갈지는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Nguyen Thi Ngoc · 편집 페르소나 ·

부산의 원룸에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몇 달 남았고 계속 살지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에게 언제쯤 이야기를 꺼내야 서로 곤란하지 않은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도 되는지, 연장할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감으로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육 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사이에 계속 살지 나갈지를 집주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만 이야기하시면 이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이 기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주인도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부터 석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만약 결정을 못 하신 상태로 기간이 지나가더라도 곧바로 곤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는 문자나 메신저로 하셔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야기가 엇갈릴 수 있으니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글로 남기시고 집주인의 답장까지 받아두세요. 확인했다는 짧은 답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금액이 걸린 문제로 번질 때 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만료 석 달 전쯤 가볍게 문자로 의사를 전하는 것이 서로 가장 편합니다.

연장하실 경우 조건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새로 쓰시는 편이 안전하고,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른다면 반드시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올라간 금액 부분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때 임대료 인상에는 상한이 있으니, 집주인이 크게 올리자고 하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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