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 받은 보안 서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서명하면 좋을까요?

Mei Ling Tan · 편집 페르소나 ·

서울의 회사에 입사하면서 여러 장의 서류에 한꺼번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문서라 그 자리에서 다 읽기 어려웠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사본을 받아 보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시간을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회사도 거절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요청하는 신입 직원이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어 문서라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고 싶으니 가져가서 읽고 내일 드려도 되겠냐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문제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해야 한다고 하면 최소한 휴대폰으로 사진이라도 찍어두세요.

사본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교부할 의무가 있어서 반드시 받으셔야 하고, 보안 서약서나 개인정보 동의서도 요청하면 대개 사본이나 스캔본을 줍니다. 서명한 서류가 무엇인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두지 마세요.

읽으실 때 볼 지점을 알려드리면,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보세요. 선택 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와 보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보안 서약서는 비밀로 지켜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퇴사한 뒤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경쟁사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조항은 나중에 이직할 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서명 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회사를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문구가 보이면 그대로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사본을 요청해서 내용을 확인해 두시고, 걱정되는 조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의 노무 상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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