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체류, 브로커에게 가기 전에 1345와 132 — 해결을 장담하면 가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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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에게 "입국 규제 없이 해결해 준다"며 돈부터 받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제도상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위조 서류를 쓰면 초과체류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사건이 됩니다. 무료로 먼저 물어볼 곳은 1345와 132입니다.

브로커는 어떻게 접근하나

초과체류 상태의 사람은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립니다. 아래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 "규제 없이 해결해 준다" — 심사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위조 서류 제안 — 쓰는 순간 형사 사건이 됩니다
  • 선불 요구 — 돈을 받고 잠적해도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 본인 명의 통장·신분증 요구 — 다른 범죄에 이름이 쓰입니다

어디에 먼저 물어야 하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20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내 상황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무엇을 준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첫 안내를 받는 곳입니다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로 연결합니다
  • 하이코리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방문할 때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신해 주는 일은 변호사나 행정사만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3조). 대행을 맡긴다면 자격증과 사무소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신고하러 가면 그 자리에서 잡히나

이 걱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진 신고는 적발과 다르게 다뤄지고, 스스로 왔다는 사실이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불안하면 먼저 1345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흐름을 들은 뒤 방문하세요.

통역은 친구 대신 공식 통역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구가 옮기다 사실관계가 어긋나게 기록되면 그것이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간별 범칙금과 오늘 할 일은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기사에, 실제로 끝난 사례와 준비 서류는 「체류기간 초과, 실제로는 어떻게 끝났나」 기사에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자녀 학교처럼 사정이 얽힌 경우의 상담 요령은 위브링 블로그의 불법체류 구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immigration.go.kr),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행정사법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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